딱셈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1만 원.

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여러 회사 합산)
퇴직 당시 나이
하루 받는 돈
66,048원
받는 기간
150일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하루 평균임금 98,901원 × 60% = 59,341원 → 하한 66,048원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 기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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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3년,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모두 약 9,907,200원입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