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2026) — 하루 상한 68,1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둠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함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금액
- 상한: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
- 하한: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칩니다. 월급 300만 원에 가입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모두 약 1,189만 원을 받습니다.
내 월급과 가입 기간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