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3년 일했다면
퇴직금 10,281,119원.
평균임금에 들어간 돈 (최근 3개월)
- 3개월 급여10,500,000원
- 상여금 (1년분의 3/12)0원
- 연차수당 (1년분의 3/12)0원
최근 3개월은 92일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세후 금액은 근속연수 3년(1년 미만 끝수는 1년) 기준 퇴직소득세 추정치이며,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미뤄집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근 3개월에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고,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