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12개월이면
모두 2,310만 원.
원
휴직 기간
첫 달 급여
2,500,000원
마지막 달 급여
1,6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달마다 받는 돈
| 개월차 | 급여 | 상한 |
|---|---|---|
| 1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이며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급여이고, 휴직 중에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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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2개월 동안 모두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