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2026) — 금액, 기간, 6+6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며,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2개월 동안 모두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별 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월 하한은 70만 원이고,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지 않고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줍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첫 3개월의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달마다 받는 금액을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