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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최대 2,31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2026) — 금액, 기간, 6+6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며,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2개월 동안 모두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별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월 하한은 70만 원이고,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지 않고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줍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첫 3개월의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달마다 받는 금액을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월 250만 원이 상한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에서는 6개월차에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