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셈

연차 계산기

근속 3년, 올해 연차 16일.
남은 16일은 2,143,541원.

원
이미 쓴 연차
0일
발생한 연차
16일
남은 연차
16일
1일 통상임금
133,971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1년 이상 일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년이면 16일입니다.

미사용 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일수 = 133,971원 × 16일

입사일 기준, 주 40시간 근무, 80% 이상 출근을 가정했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366일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최대 26일분이 됩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어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알리는 등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못 쓰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