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 110,400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더한 값.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1년 동안 쓴 돈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에 넣지 말고 따로 적어 주세요.
세금을 줄여 준 항목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0원
- 월세0원
- 의료비0원
- 보험료0원
- 자녀0원
- 교육비0원
- 기부금0원
- 결혼0원
올해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100%)로 추정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학생 교육비,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맞벌이 배분은 넣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계산 근거
-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문답
- 국세청 — 자녀·결혼 세액공제
- 국세청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 월세 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한도 상향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많이 공제되나요?
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수영장·헬스장 사용분도 30%가 공제됩니다. 기본한도를 넘으면 이 항목들에 한해 최대 300만 원(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결혼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각 50만 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납입액 900만 원(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6.5%, 13.2%입니다.
월세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 원까지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