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셈

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수입 5,000만 원이면 5월에
더 낼 세금 1,589,500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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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모르면 비율로 넣어 보기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와 이미 낸 세금 넣기 (기본: 본인 1명, 떼인 세금은 수입의 3%)
기본공제 가족 (본인 포함)
1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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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소득세+지방세)
3,239,500원
이미 낸 세금
1,650,000원
수입 대비 실제 세금
6.5%

이렇게 계산했어요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30,000,000원
  • 소득공제 합계−1,500,000원
  • 과세표준28,500,000원
  • 산출세액 (최고 구간 15%)3,015,000원
  • 표준세액공제−7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2,945,000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간이 계산입니다.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변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수입 5,000만 원, 경비 2,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28,500,000원, 소득세는 2,945,000원, 지방소득세는 294,500원입니다. 3.3%로 이미 1,650,000원을 냈다면 5월에 1,589,500원을 더 냅니다.

3.3%로 떼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낸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을 냅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썼다면 실제로 쓴 경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홈택스의 신고 안내문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