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셈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바꾸면
월세 833,333원.

원
원
%

기본값은 법정 상한 5.0%입니다.

월세로 바뀐 보증금
200,000,000원
1년 월세 합계
9,999,996원
적용 전환율
5.00%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200,000,000원 × 5.00% ÷ 12 = 833,333원

법정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전환율이 기준금리 + 2%p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상가 임대차는 기준이 달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00%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0%입니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로 바뀌는 2억 원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법정 상한 5.0%를 적용하면 매달 약 83만 원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