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돈
8억 원짜리 집을 사면
집값 말고 2,429만 원.
어디에 얼마가 드나요
- 취득세18,640,000원
- 지방교육세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0원
- 중개보수 상한 (0.4%, 부가세 포함)3,520,000원
- 인지세 (매매계약서)150,000원
- 인지세 (대출, 은행과 절반씩)7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36,000원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시가표준액과 그날 할인율에 따라 다름), 법무사 보수,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이사·수리비는 넣지 않았으니 여유를 두세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매매가 × 2/3억 − 3)%, 9억 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 1주택이면 취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으로 모두 6,600,000원입니다. 8억 원이면 취득세율 2.33%로 세금 합계 20,504,000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깎아 줍니다(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얼마까지 내나요?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